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여순사건 순천유족회(이사장 정병철)는 지난 21일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사형당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첫 재심 재판 개시가 확정된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 유족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70년간 눈물로 지내온 삶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결정 해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제 유족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많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학살의 부당함에 대한 국가의 사과가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법원의 재심 결정과 더불어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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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 유족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결정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시에 70년간 눈물로 지내온 삶에 대한 위로와 보상을 결정 해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제 유족들은 대법원의 결정을 계기로 수많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 체포와 구금, 고문과 학살의 부당함에 대한 국가의 사과가 눈앞에 다가올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법원의 재심 결정과 더불어 국회의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한 부단한 노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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