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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일반인 LPG차 매매 ‘가능’… 개조도 허용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25 16:15:17 · 공유일 : 2019-03-25 20:02:03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내일(26일)부터 일반인이 LPG차량을 사거나 팔 수 있으며,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LPG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26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ㆍ군ㆍ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ㆍ시행된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ㆍ변경ㆍ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내일(26일)부터 일반인이 LPG차량을 사거나 팔 수 있으며,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LPG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안이 이달 26일부터 공포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해, 해당 시ㆍ군ㆍ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ㆍ시행된 「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ㆍ변경ㆍ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당 시ㆍ군ㆍ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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