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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활보한 맹견 ‘포획’… 소유자 처벌 예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3-25 16:09:50 · 공유일 : 2019-03-25 20:02:0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충북 제천 도심에서 발견된 맹견이 소방대에 의해 포획됐다. 제천시는 견주를 찾아내 처벌할 예정이다.

25일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께 청전동 주택가에 맹견이 돌아다닌다는 주민신고가 들어왔다. 이후 출동한 소방대원 및 경찰관들의 추적에 포획된 맹견은 동물보호센터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보호법」 제13조 등에 따르면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등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맹견과 동반 외출할 때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포함해야 한다.

목줄과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으로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등이 해당한다. 소방당국은 이 날 도심을 활보한 맹견이 도사견 잡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지난 21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면 소유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소유자가 맹견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문제의 맹견은 반려동물 등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등록 과태료 20만 원을 추가해야 할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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