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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첨생법’ 이목 집중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25 18:07:25 · 공유일 : 2019-03-25 20:02:22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국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첨생법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첨생법이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같은 법안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며,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바이오업계는 첨생법이 통과될 시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4년가량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첨생법이 통과될 경우 이종장기이식과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진행 중인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첨생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첨생법 통과를 두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기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겠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국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생법)`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첨생법에 대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첨생법이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 진행 시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심사기준을 완화해 맞춤형 심사,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와 같은 법안은 재생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활성화하며, 바이오 의약품을 신속하게 허가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바이오업계는 첨생법이 통과될 시 바이오의약품 개발 기간이 3~4년가량 단축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첨생법이 통과될 경우 이종장기이식과 줄기세포 등 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진행 중인 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첨생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첨생법 통과를 두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조기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키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달 25일부터 27일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 활동이 이어지겠지만,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해 법안 통과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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