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시작된다.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ㆍ시간 등을 안내해 분산 신고를 유도하고,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해당 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 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오는 4월 1일부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시작된다.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6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가 2019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ㆍ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돼 유의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ㆍ시간 등을 안내해 분산 신고를 유도하고,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해당 법인에게 법인지방소득세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할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 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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