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뉴스스토어
이용가이드
공유뉴스
87,802
공유사이트
396
고객센터
1
포인트
2
플라스틱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5
부고
6
통일
7
반려견
8
비트코인
9
가상화폐
10
공유뉴스
실시간 인기검색어
1
포인트
2
플라스틱
2
3
뉴스스토어
4
김영호
3
5
부고
4
6
통일
2
7
반려견
3
8
비트코인
2
9
가상화폐
4
10
공유뉴스
8
공유뉴스
전체섹션
정치
IT/과학
사회
경제
연예
세계
생활/문화
스포츠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올해 4월부터 대형마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3-27 14:33:11 · 공유일 : 2019-03-27 20:01:50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다음 달(4월)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행규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해왔다.
내달 1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 2000여 곳과 165㎡인 대형 잡화점(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ㆍ업계ㆍ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다음 달(4월)부터 전국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27일 환경부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오는 4월 1일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시행규칙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와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해왔다.
내달 1일부터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상점가 등 2000여 곳과 165㎡인 대형 잡화점(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과태료 300만 원까지 부과된다.
환경부는 백화점 등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대해서도 안내지침(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에서는 법령이 허용하고 있는 순수한 종이재질의 쇼핑백만 사용할 경우 운반과정에서 제품파손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환경부는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그동안 발전된 재활용기술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ㆍ업계ㆍ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