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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111-2구역 ‘조합설립인가 취소’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3-20 13:00:18 · 공유일 : 2014-06-10 11:26:56
[아유경제=김지우기자}수원시가 장안구 조원동 일대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를 또 취소했다.
19일 수원시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해산을 신청한 수성중학교 인근 장안111-2구역에 대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시관계자는 "지난달 조합원 324명 중 절반이 넘는 165명이 조합해산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검토 끝에 인가취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곳은 장안구 조원동 일대 3만7천304㎡을 재개발하는 곳으로 지난 2009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그해 9월 조합설립인가 후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사업성 악화와 일부 주민 반대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주택 조합은 서둔동 옛 서울농대 주변 권선113-2구역에 이어 2개 구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해당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내 20개 재개발사업 구역 중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1개, 조합 단계에서 3개 등 모두 4개 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결여되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재재발 구역의 숙청작업이 가속화 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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