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재필기자] 재건축 규제완화를 놓고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엇박자를 보이고 있어 시장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사업 활성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가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반대가 있을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가 20일자로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서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한 시ㆍ도조례 위임규정을 폐지했다.
특히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를 전체의 60% 이상 짓는 규정은 유지하되 소형이든 중형이든 주택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중형이나 소형 주택을 늘려 재건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하지만 지자체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지적으로 시장 상황이 달라 소형보다는 중형 주택을 선호하는 곳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소형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벌어지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바꾸지 않거나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등에서 주택의 면적을 별도로 제한할 경우 법령 개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시각차는 앞서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 때도 나타난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은 데다 한강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최고 층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개공지나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인 용적률 최대 허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선 재건축조합들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높았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사업에서 소형 주택 의무비율도 없애겠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특히 서울시나 구청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건축심의 절차를 통해 층수까지 지정해주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로 준다고도 하지만 서울시가 심의에서 차단하면 결국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다"며 " 사업 추진하는 우리들은 기대를 하면서도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려워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한시민단체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도시관리나 개발에 대한 기본 철학이 상충하면서 빚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간에 정책발표 전 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재건축사업 활성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잇따라 내놓고 있는 재건축 규제완화 카드가 실질적인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반대가 있을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게 업계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국토교통부가 20일자로 입법예고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개정안은 재건축사업에서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비율을 정하도록 한 시ㆍ도조례 위임규정을 폐지했다.
특히 85㎡ 이하 국민주택규모를 전체의 60% 이상 짓는 규정은 유지하되 소형이든 중형이든 주택을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들어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중형이나 소형 주택을 늘려 재건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하지만 지자체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국지적으로 시장 상황이 달라 소형보다는 중형 주택을 선호하는 곳에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소형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벌어지며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주거재생과 관계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결국 서울시가 관련 조례를 바꾸지 않거나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 등에서 주택의 면적을 별도로 제한할 경우 법령 개정은 크게 의미가 없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와 지자체의 시각차는 앞서 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허용하는 법 개정 때도 나타난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조례와 관계없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바꿨다.
하지만 서울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지 않은 데다 한강변 재건축을 허용하면서 최고 층수를 제한하는 등 실질적으로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전체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통한 공개공지나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일률적인 용적률 최대 허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일선 재건축조합들의 혼선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의견이 높았다.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정부가 재건축사업에서 소형 주택 의무비율도 없애겠다는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특히 서울시나 구청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건축심의 절차를 통해 층수까지 지정해주는 상황에서 정부는 재건축할 때 용적률을 최대로 준다고도 하지만 서울시가 심의에서 차단하면 결국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다"며 " 사업 추진하는 우리들은 기대를 하면서도 정부 발표를 믿기 어려워 혼란스럽기만 하다"고 밝혔다.
한시민단체관계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간 도시관리나 개발에 대한 기본 철학이 상충하면서 빚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국토부간에 정책발표 전 긴밀하게 협의가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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