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지우기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의 규모가 현행 20세대에서 최대 50세대까지 대폭 완화되고,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14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2.19.) 및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2.26.) 후속조치로 3월 21일 「주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3.21.~5.1.)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주택시장 정상화의 일환으로 전매행위 제한 등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민간이 보유한 노후주택 재·개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승인 기준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
현재 20세대(도시형주택 등은 30세대) 이상의 주택은 건축허가 이외에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일련의 `주택건설 기준`과 `주택공급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허가와 달리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복잡한 승인 절차와 긴 처리기간 등으로 노후주택 재·개축 등 민간의 조속한 사업추진이 어렵고, 일률적인 주택건설 기준 및 분양절차 준수에 따라 주택수요 및 사업특성 등 다양한 건설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해 왔다.
* 예: 한옥 등 수요특성이 유사한 동호인 주택의 경우 수요자를 우선 또는 분할 모집하여야 하나, 분양절차 준수 시 시행에 한계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고 주택건설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현재 사업계획승인 대상의 기본 기준이 현행 20세대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미, 공동주택 중 다세대, 연립주택은 30세대까지(`11.6), 단독주택 중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도 30호까지 완화(`12.7)된 바 있고, 최근 가구원수 감소, 소형평형 위주 공급으로 기반시설 부족, 개발밀도 등의 부담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포함)의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30세대, 단독주택은 30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의 토지로 공급된 토지
아울러, 정비사업에 따라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주택건설 및 공급기준 적용의 필요성이 낮은 주택 등은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승인 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환경관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내 공동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이 설치가 되는 점을 감안하여 50세대까지 완화*하여, 노후주택 재·개축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고, 2~3인 거주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일정의 도로 요건(6m 이상 폭 등)을 갖춘 단지형 도시형주택** 경우에도 사업계획 승인기준을 5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다만,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은 시장·군수·구청장 완화제한 구역 지정·고시 가능
** 30~85㎡의 규모로 도시지역에 일단의 단지 형태로 건설되는 도시형주택(원룸형 주택과 달리 주차장기준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
또한, 일련의 분양절차를 준수하기에 한계가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지에 건설되는 단독주택, 한옥도 50세대까지 완화된다.
②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 완화
현재 투기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의 경우 1년간 전매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08.9)된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 → 6개월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 완화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전 입주자모집을 신청한 단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후속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 변경 가능)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4년 5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화: 044-201-3369~3370, 팩스 044-201-5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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