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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찾아가세요…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1000억 원’ 이상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01 14:36:42 · 공유일 : 2019-04-01 20:01:58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퇴직자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1000억 원을 넘었다.

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폐업ㆍ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이란, 퇴직연금제도 가입 노동자들이 퇴직 후 지급을 신청하지 않아 금융기관(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돼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폐업ㆍ도산 사업장의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1만1763개 사업장에서 4만9675개의 계좌에서 발생했다. 2017년 적립금액은 1093억 원으로, 최근 3년 간 1000억 원에서 1200억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청구된 퇴직연금은 가입 노동자가 퇴직연금제도 가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퇴직연금사업자가 주민등록 주소정보를 활용해 가입 노동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사건 처리 시 근로감독관이 노동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를 확인해 퇴직연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이 남아있는 퇴직자는 언제든지 자신이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가입자의 경우 자신의 퇴직 전 급여내역과 퇴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급여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방안 마련을 계기로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퇴직연금을 청구하지 못해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못하는 노동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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