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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열린 채팅방 불법 동영상 유포ㆍ공유 집중단속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01 15:00:44 · 공유일 : 2019-04-01 20:02:01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여가부가 경찰과 함께 열린 채팅방(오픈 채팅) 내 불법촬영물 유포ㆍ공유 점검 단속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ㆍ이하 여가부)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 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열린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 촬영물 유포ㆍ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 동영상 유포ㆍ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여가부(인권보호점검팀)는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여가부가 경찰과 함께 열린 채팅방(오픈 채팅) 내 불법촬영물 유포ㆍ공유 점검 단속에 나선다.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ㆍ이하 여가부)는 스마트폰 속 개방된 단체채팅방 등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법 촬영물 유포와 불법 정보 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점검단속 분야가 열린 채팅방 등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성매매 조사에 집중됐다. 하지만 최근 연예인 등이 관련된 불법 촬영물 유포ㆍ공유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열린 채팅방을 통한 불법 동영상 유포ㆍ공유에 대한 조사가 추가됐다.
여가부(인권보호점검팀)는 스마트폰 열린 채팅방 점검과정에서 음란성 문구와 같은 불법정보 유통이나 성매매 또는 이를 암시하는 문구가 발견되면 경고 메시지를 송출하게 된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공개된 단체채팅방 내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면 여가부 산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계기관에 긴급 삭제 요청과 함께 경찰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최창행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여성가족부는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지원을 보강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보다 강화된 자율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건전한 SNS 문화` 정립과 인식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