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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창업주 손자,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해… 영장 신청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02 15:06:34 · 공유일 : 2019-04-02 20:02:09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변종 마약을 구매ㆍ투약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SK그룹 창업주 손자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2일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해 법률」 위반 혐의로 SK그룹 창업주의 손자 최모 씨(32)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3~5월 마약 공급책 이모 씨(28)로부터 마약을 공급받고 15차례 이상 고농축 액상대마, 대마 쿠키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서 최 씨는 지난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SK 계열사에서 긴급 체포됐으며, 경찰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최 씨의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경찰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에게 마약을 판 다른 판매책도 쫓고 있다"라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는 별개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모 씨(28)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 씨는 SK그룹 창업주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이며, 2000년 세상을 떠난 최윤원 SK케미칼 회장의 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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