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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흉기 난동 벌인 50대 남성 ‘실형’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02 16:44:34 · 공유일 : 2019-04-02 20:02:17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층간 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 난동을 부려 위층 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대전지방법원(형사 5단독 서경민 판사) 등에 따르면 법원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1시 27분에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다세대주택 4층 복도에서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며 위층 주민 B씨를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B씨의 손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양손을 다친 B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앞서 이 건물 3층에 살고 있던 A씨는 4층에서 들려오는 층간소음에 대한 불만으로 수차례 위층을 찾아가 항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A씨는 이번 사건 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등 B씨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면서 "A씨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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