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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한남5구역, 조합임원 해임총회 개최… 법정 다툼으로 번진다
사업지연 부메랑은 결국 조합원들에게
repoter : AU경제 ( webmaster@areyou.co.kr ) 등록일 : 2014-03-24 16:24:06 · 공유일 : 2014-06-10 11:27:25
[아유경제=채범석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5구역 재개발사업에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개최되면서 적신호가 켜졌다.일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남5구역은 지난 15일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그들은 이날 상정된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부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고 주장했다.
총회를 개최한 한 조합원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시키는 안건을 의결시켰다"며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향후 조합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조합은 향후 내부 회의를 거쳐 법원에 총회결의효력금지가처분신청을 내는 등의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소송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한남5구역, 화합 없이는 성공도 없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며 최고의 사업성을 자랑하는 한남뉴타운은 추진위 단계부터 대형시공사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남뉴타운1구역부터 5구역까지 구역의 특성과 이해관계로 사업에 진행속도는 조금씩 달랐지만 한남뉴타운3구역과 한남뉴타운5구역은 그 중에서도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특히 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목전에 두고 순항을 이어가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남5구역에 집행부 임원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적신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남5구역 바른길모임 등 일부 조합원들이 지난 15일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부조합장, 이사) 해임의 건으로 총회를 개최해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밝힘에 따라 사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 업계관계자는 "한남5구역은 조합 측과 해임총회를 통과시켰다는 일부 조합원들과의 소송전으로 기나긴 법적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사업정상화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조합원들 간의 화합 없이는 한남5구역의 성공적인 재개발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자의적 해임사유로 임원 해임총회, 업체들의 이권 개입 없어야
도시정비사업이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최근 들어 서울 주요사업지 등을 비롯해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자의적 해임사유로 임원 해임총회를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남5구역을 비롯해 임원 해임총회를 진행하는 조합원들이 내세운 명분은 조합원의 재산보호다.
또한 이런 구역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터넷 카페 등이 개설되면서 조합의 비리와 문제점이란 글들이 올라오면서 조합원들의 혼란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조합측이 조합원들에게 소식지 등을 보내며 적극적으로 사업진행 결과를 알리고 있지만 인터넷 정보 홍수 속에 쏟아지는 조합집행부를 향한 비방의 글들이 조합원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부 정체가 불분명한 업체들이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조합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업체들은 해임총회를 하도록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자금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
한남5구역 역시 이런 업체들의 개입이 임원 해임총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한남5구역 조합관계자는 "한남5구역이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약칭 `BK`라 불리는 업자들의 조합원 선동이다"며 "B씨와 K씨는 폐업한 법무사 등 정비업계 관련 인사들로, 이들은 최근 서울 모처에서 설명회를 열고 조합원들에게 해당 조합에 비리가 심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조합임원을 해임해야 한다는 식으로 조합원들을 선동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두 사람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악성 유인물을 생산하고 각종 소송을 제기토록 조합원들을 부추겨 몇몇 조합 집행부를 공격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해당 조합(원)은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동조했던 조합원들 역시 이용만 당한 채 한숨과 눈물로 후회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남5구역 역시 업자의 횡포로 결국 해임총회가 개최되는 등 사업이 막다른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해임총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하더라도 그간 계속 사업에 발목을 잡고 재개발을 반대했던 인사들이 조합임원이 되겠다고 한다면 조합원들이 지지하겠냐"며 "임원해임총회가 적법한지를 두고 끝없는 소송이 이어질 것이다. 특히 업자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조합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더라도 재개발을 찬성하고 그간 사업진행을 도왔던 조합원들 위주로 집행부를 구성해야할 것이다"며 "조합 발목잡기에 앞장섰던 인물들이 조합집행부를 장악한다면 어떤 명분으로 사업을 진행할지 의문이 생긴다. 조합원들이 재개발사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한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23조제4항 `필요악인가`
한남5구역을 비롯해 최근 조합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한 구역들에선 하나같이 도정법 제23조제4항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조합임원의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의 소집이 조합원 1/10 발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3조제4항 규정이 결국 일부 반대파들의 총회남발로 인해 당초 입법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취지는 조합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조항이지만 이권에 개입하려는 일부 조합원과 브로커들에 의해 오히려 조합원들을 피멍들게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
일반적으로 재개발 조합원 임시총회는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대의원회의 안건심의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조합임원들의 귀책사유와 부정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는 지난 2009.2.9. 조합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조합원 1/10의 발의만으로도 총회를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바 있다.
입법의 취지는 조합임원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 조합원들의 마땅한 견제가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의 비리를 막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높았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당초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장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높다.
심지여 일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다수 조합원의 이익을 해치는 조항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평가도 높았다.
한 재개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말 조합집행부에 문제가 있다면 조합원들이 힘을 합쳐 해임총회를 진행해 조합원들의 권익을 높이는 것을 누가 부정하겠냐"며 "하지만 사사건건 재개발사업을 반대했던 이들이 조합집행부를 장악하고 임대의원이 되기 위해 일부 업자들과 힘을 합쳐 해임총회를 강행했다면 결국 조합원 전체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에 있어 좀 더 정확한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해임총회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과 그에 따른 천문학적 숫자의 금융비용, 협력업체들의 간접적인 피해까지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갈등비용이 엄청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고 조언한다.
임원해임총회 적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한남5구역, 조합원들의 화합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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