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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영유아 3개월간 폭행 논란… 제도적 불임부부 등 지원 ‘호소’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02 18:12:58 · 공유일 : 2019-04-02 20:02:5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던 맞벌이 부부가 14개월된 아이를 3개월간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돌봄교사를 폭로하고 제도적 보완을 요청하는 청원글을 올렸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 방지 방안 수립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서울 금천구에서 맞벌이를 하며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던 해당 부부는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청원글에 첨부하며 "14개월 아이가 아이돌보미에게 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그들은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기에 믿고 이용했다"면서 "하지만 CCTV를 통해 아이가 약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부부가 공개한 영상에는 돌보미가 아이의 뺨을 때려 우는 아이의 입에 억지로 음식을 넣거나 뒤통수를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다.

그들은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4가지 제도적 보완을 요청했다.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및 안전 교육 강화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동안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해당 부부는 이어서 "적어도 이 중에 CCTV만이라도 신청한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며 "어린이집이든 아이돌봄서비스든 믿고 맡길 수 없는 열악한 환경 탓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제도적 불임 부부들이 너무 많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아이돌보미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 방안 수립` 청원글은 현재 12만 명이 넘게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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