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동현기자] 서울시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과정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의 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최근 서울시는 바른 조합 운영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실태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그 결과가 실로 놀랍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조합의 비리형태가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운영비를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로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미리 수십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쓴 곳도 있었다.
또 조합의 협력업체들의 용역비 단가를 몇 배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운영비를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개인 식비 또는 유흥비로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상태가 속속 드러났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조합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적극 협의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합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과 함께 조합 임원들의 교육 등 시의 다양한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관(官)에서 정비사업의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뒀던 게 문제"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냐. 정비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해 비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회계 규정과 예산, 업무 규정 등 바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내달 중 각 조합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서울시내 재정비사업 구역 324곳 중 128곳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들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구역들은 현재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해제된 구역은 향후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 모범조합 4곳 선정·전파
상계4구역, 천호1구역, 우성3차, 상아현대 → 모범사례 선정
용강2구역, 대흥3구역, 경동미주아파트 → 우수사례 선정
정비사업 조합의 부조리한 실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투명한 자금 운영이나 주민 소통으로 무너져 가는 사업을 일으키는 등 매우 모범적인 조합 사례도 있어 화제다.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한 상계4구역, 정체됐던 사업을 소통으로 정상화한 천호1구역 등 4곳이 그 주인공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운영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에 나선 상계4구역 등 4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모범사례로 선정,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바른 조합운영 확산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정보제공사이트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조합칭찬코너`를 개설하고 주민들이 우수사례로 칭찬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문가·시민과 합동으로 검증해 4개 구역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모범구역 이외에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이전해 공원을 조성한 마포구 용강2구역, 명도소송을 원만히 해결해 강제집행 없이 이주를 완료한 마포구 대흥3구역, 클린업시스템 회원 가입률과 방문 횟수가 높은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등 우수사례 3건도 함께 선정해 전파에 나선다.
이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고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6대 新공공관리`의 일환이다.
시는 사용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관리로 정체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바른 조합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장에서 모범사례 구역의 조합장 4명과 바른 조합운영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4개 모범사례 조합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운영과정의 철저한 공개,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등 바른 조합운영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또, 다른 조합이 모범사례 조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협조를 요구할 경우 노하우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범사례는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조합 집행부에 서면 통지하는 등 사례전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범사례 조합에 대해 사업 추진 절차상의 행정적인 지원과 모범조합 선정을 적극 추진한다. 모범조합으로 선정되면 공공의 신용대출 금리를 4.5%→3%, 담보대출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회계규정, 예산, 업무규정 등 바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4월 중 각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다.
모범사례 4곳… 어떤 점이 우수했나?
이번에 모범사례로 선정된 4곳은 ▲노원구 상계4구역 ▲강동구 천호1구역 ▲서초구 우성3차 ▲영등포구 상아현대다.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정순)은 조합소식지(45호까지 발간)와 자금집행 세부지출내역을 작성한 월별 금전출납부 및 분기별 수입·지출결산서를 우편발송 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투명성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법인카드과 체크카드를 사용해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11.3 집행부 교체 이후 간이영수증 2건), 몇 백원의 지출내역까지 작성하고 감사 2명이 매월 조합운영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총회장소를 공공장소로 무료대관하고, OS요원을 사용하지 않고 총회개최를 하는 등 조합 운영비용 절감 노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상계4구역은 총회 4회 평균비용이 918만원으로 전 집행부 4회 평균비용 3663만원보다 회당 2745만원을 절감하여 총 1억980만원을 절감했다. 또 조합운영비를 연평균 1780만원 절감하여 3년 동안 총 5340만원을 절감했다.
천호뉴타운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종광, 이하 천호1구역)은 집창촌과 전통시장 등 상점가 4개 등 공유자 다수로 6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으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공유자들과의 소통으로 건축심의 신청,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토지등소유자(의결권)가 171명이나 공유자 포함 권리자수가 463명의 어려움을 간담회 42회 개최, 오피스텔건립과 분양 등 적극적 소통으로 389명(84%) 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수공유자 100% 동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던 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75%의 동의로 가능토록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정관, 의사록, 계약서 등을 쉽게 열람토록 확대 비치하는 등 조합사무실 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정보공개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출근부, 업무분장, 일일/주간 업무일지 작성 등으로 정보공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성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허창화)은 2010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3년 6월만인 지난해 12월 이주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내 평균 사업 소요기간(6년1개월)을 2년 이상 단축해 연1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주까지 30억3000만원을 사용하여 4% 정도의 이율을 감안할 경우 1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입금·운영비 등 용도별 6개 통장으로 자금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연단위 결산을 분기별로 수행하는 등 투명한 자금관리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추진위원회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공동사용하고, 조합설립 후에는 상가옥상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해 임대료 약 2,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것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문권탁)은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부조리, 주민갈등, 정비업체와 분쟁 등을 주민자율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고 실행해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다.
상아현대의 특별감사위원회는 운영, 정비업체 해지·재선정, 재무·회계 등 전반에 걸쳐 44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 재구성, 자금조달계획 주민총회 의결 후 차입, 정보공개 강화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 돋보였고 종전 총회의결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차입을 개선하여 시행한 점, 총회의결 후 공공자금 8억원을 차입하여 자율적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한 점, 사회자 고용하지 않고 OS요원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비용절감에 노력한 점 등이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모범사례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
한편,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는 인터넷 공개가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시정요구 등 자율적 감시기능과 투명한 사업추진의 핵심으로 서울시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클린업시스템)를 운영하고 있고, 조합 등 집행부는 계약서,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 의사록 등 13개 항목을 의무 공개해야 하며 현재 계약서 1만건, 자금운용관련 3만6000건, 의사록 3만6000건 등 20만5000건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합운영과정의 불투명과 불합리를 개선해 바른 조합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더불어 모범사례도 확대 발굴해 바른 조합운영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합운영 실태점검에서 나타난 부조리 사례도 함께 전파해 바른 조합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바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부조리 적발 및 조치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 선정과 타 조합 전파와 같은 긍정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 부조리점검과 함께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및 제도개선을 병행해 반드시 바른 조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김동현기자] 서울시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과정에 적극 관여할 것으로 보여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조합의 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최근 서울시는 바른 조합 운영을 위한 여러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실태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년 동안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그 결과가 실로 놀랍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조합의 비리형태가 각양각색이었기 때문이다.
조합운영비를 법인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관리하는가 하면, 자금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핑계로 조합원들의 총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미리 수십억원의 자금을 차입해 쓴 곳도 있었다.
또 조합의 협력업체들의 용역비 단가를 몇 배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거나 조합운영비를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개인 식비 또는 유흥비로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상태가 속속 드러났다.
서울시는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조합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정부와 함께 관련법 개정을 적극 협의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부조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합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과 함께 조합 임원들의 교육 등 시의 다양한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관(官)에서 정비사업의 사후 처벌에만 중점을 뒀던 게 문제"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무슨 소용이냐. 정비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마련해 비리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회계 규정과 예산, 업무 규정 등 바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 내달 중 각 조합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서울시내 재정비사업 구역 324곳 중 128곳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주민의사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구역들이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구역들은 현재 실태조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해제된 구역은 향후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직접 참여하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재정비에 나설 전망이다.
서울시, 모범조합 4곳 선정·전파
상계4구역, 천호1구역, 우성3차, 상아현대 → 모범사례 선정
용강2구역, 대흥3구역, 경동미주아파트 → 우수사례 선정
정비사업 조합의 부조리한 실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투명한 자금 운영이나 주민 소통으로 무너져 가는 사업을 일으키는 등 매우 모범적인 조합 사례도 있어 화제다.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한 상계4구역, 정체됐던 사업을 소통으로 정상화한 천호1구역 등 4곳이 그 주인공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운영과정을 철저히 공개하고 주민과 소통에 나선 상계4구역 등 4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모범사례로 선정, 서울시 클린업시스템(http://cleanup.seoul.go.kr/)을 통해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바른 조합운영 확산에 나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정보제공사이트인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조합칭찬코너`를 개설하고 주민들이 우수사례로 칭찬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문가·시민과 합동으로 검증해 4개 구역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모범구역 이외에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이전해 공원을 조성한 마포구 용강2구역, 명도소송을 원만히 해결해 강제집행 없이 이주를 완료한 마포구 대흥3구역, 클린업시스템 회원 가입률과 방문 횟수가 높은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미주아파트 등 우수사례 3건도 함께 선정해 전파에 나선다.
이는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고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6대 新공공관리`의 일환이다.
시는 사용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관리로 정체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바른 조합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장에서 모범사례 구역의 조합장 4명과 바른 조합운영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4개 모범사례 조합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운영과정의 철저한 공개,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등 바른 조합운영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또, 다른 조합이 모범사례 조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협조를 요구할 경우 노하우 등을 적극 지원한다. 서울시는 모범사례는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조합 집행부에 서면 통지하는 등 사례전파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범사례 조합에 대해 사업 추진 절차상의 행정적인 지원과 모범조합 선정을 적극 추진한다. 모범조합으로 선정되면 공공의 신용대출 금리를 4.5%→3%, 담보대출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회계규정, 예산, 업무규정 등 바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4월 중 각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다.
모범사례 4곳… 어떤 점이 우수했나?
이번에 모범사례로 선정된 4곳은 ▲노원구 상계4구역 ▲강동구 천호1구역 ▲서초구 우성3차 ▲영등포구 상아현대다.
상계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조합장 윤정순)은 조합소식지(45호까지 발간)와 자금집행 세부지출내역을 작성한 월별 금전출납부 및 분기별 수입·지출결산서를 우편발송 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 투명성에서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었다.
법인카드과 체크카드를 사용해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11.3 집행부 교체 이후 간이영수증 2건), 몇 백원의 지출내역까지 작성하고 감사 2명이 매월 조합운영 및 자금집행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점, 총회장소를 공공장소로 무료대관하고, OS요원을 사용하지 않고 총회개최를 하는 등 조합 운영비용 절감 노력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상계4구역은 총회 4회 평균비용이 918만원으로 전 집행부 4회 평균비용 3663만원보다 회당 2745만원을 절감하여 총 1억980만원을 절감했다. 또 조합운영비를 연평균 1780만원 절감하여 3년 동안 총 5340만원을 절감했다.
천호뉴타운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조합장 김종광, 이하 천호1구역)은 집창촌과 전통시장 등 상점가 4개 등 공유자 다수로 6년간 조합도 설립하지 못한 채 사업이 난관에 봉착했으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공유자들과의 소통으로 건축심의 신청,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하는 등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높게 평가받았다.
토지등소유자(의결권)가 171명이나 공유자 포함 권리자수가 463명의 어려움을 간담회 42회 개최, 오피스텔건립과 분양 등 적극적 소통으로 389명(84%) 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수공유자 100% 동의로 의결권을 행사하던 것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은 75%의 동의로 가능토록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노력하였다.
또한 정관, 의사록, 계약서 등을 쉽게 열람토록 확대 비치하는 등 조합사무실 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정보공개코너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출근부, 업무분장, 일일/주간 업무일지 작성 등으로 정보공개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성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허창화)은 2010년 7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3년 6월만인 지난해 12월 이주에 착수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서울시내 평균 사업 소요기간(6년1개월)을 2년 이상 단축해 연1억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절감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주까지 30억3000만원을 사용하여 4% 정도의 이율을 감안할 경우 1억원 이상 절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차입금·운영비 등 용도별 6개 통장으로 자금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연단위 결산을 분기별로 수행하는 등 투명한 자금관리도 돋보였다는 평가다.
추진위원회 때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공동사용하고, 조합설립 후에는 상가옥상 창고를 사무실로 사용해 임대료 약 2,000만원 정도를 절감한 것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아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조합장 문권탁)은 사업초기 추진위원회 부조리, 주민갈등, 정비업체와 분쟁 등을 주민자율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개선방안까지 마련하고 실행해 사업을 정상화한 것이 모범적이었다는 평가다.
상아현대의 특별감사위원회는 운영, 정비업체 해지·재선정, 재무·회계 등 전반에 걸쳐 44일간 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 재구성, 자금조달계획 주민총회 의결 후 차입, 정보공개 강화 등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문제점을 해소한 것이 돋보였고 종전 총회의결 없이 정비업체로부터 자금차입을 개선하여 시행한 점, 총회의결 후 공공자금 8억원을 차입하여 자율적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한 점, 사회자 고용하지 않고 OS요원 없이 총회를 개최하여 비용절감에 노력한 점 등이 모범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모범사례 발굴에 적극 나설 예정
한편, 도정법 제81조에 따른 정보공개는 인터넷 공개가 원칙으로 언제 어디서든 사업추진과 관련한 정보를 확인하고 시정요구 등 자율적 감시기능과 투명한 사업추진의 핵심으로 서울시는 2010년부터 전국 최초로 정보공개 통합홈페이지(클린업시스템)를 운영하고 있고, 조합 등 집행부는 계약서, 월별 입출금 세부내역서, 의사록 등 13개 항목을 의무 공개해야 하며 현재 계약서 1만건, 자금운용관련 3만6000건, 의사록 3만6000건 등 20만5000건을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합운영과정의 불투명과 불합리를 개선해 바른 조합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더불어 모범사례도 확대 발굴해 바른 조합운영 사례를 계속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조합운영 실태점검에서 나타난 부조리 사례도 함께 전파해 바른 조합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바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부조리 적발 및 조치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 선정과 타 조합 전파와 같은 긍정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조합 부조리점검과 함께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및 제도개선을 병행해 반드시 바른 조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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