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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개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03 15:43:52 · 공유일 : 2019-04-03 20:02:2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손질에 나섰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농약 및 수산물의 잔류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이날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도시락의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수분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유럽 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2종(플루티아셋-메틸 및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미 등록돼 사용 중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밥은 냉장온도로 냉각하게 되면 단단해져 용기에 담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시락에 들어가는 밥은 충분히 냉각하되,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해 냉각온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제조ㆍ가공기준을 개선했다.

수분함량이 낮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해 실온에서도 장기간 보존ㆍ유통이 가능한 건조 가공두부는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했다.

생강나무 꽃, 유럽가자미 등 수산물 6종,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cillium nalgiovense) 등 미생물 2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과실주의 제조에 허용된 오크칩(바) 등을 주류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2018년 11월 고시해 2020년 1월 시행되는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 등 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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