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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어로방식-어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03 15:57:46 · 공유일 : 2019-04-03 20:02:2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형과 조류(潮流)의 흐름, 물고기의 습성 등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어구(漁具)를 설치해 어류 등을 잡는 어업행위인 어살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3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통어로방식-어살(漁箭)`을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종목으로 지정된 `전통어로방식 - 어살(漁箭)`은 어촌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어업문화로서, 대나무 발 등을 치거나 돌을 쌓아서 밀물 때 연안으로 몰려들었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는 물고기를 잡는 어구(漁具) 또는 어법(漁法)을 말한다.

`어살(漁箭)`은 삼국사기, 고려사 등의 고려 시대 문헌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됐다. 16~17세기 이후 해안지방의 지형, 수심 등의 자연조건과 조선후기 상업의 발달에 따른 해산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어살`의 변형이 이루어져 서해안에서는 주벅(柱木網, 주목망), 남해안에서는 방렴(防簾), 장살(杖矢)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다양하게 전승된 전통어로방식 중 `어살`은 어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김홍도(金弘道, 1745~1806 이후)의 `김홍도필 풍속도 화첩`(보물 제527호)에 실린 `고기잡이`에 나타나 있듯이, `어살`은 조선 시대까지 연안어업을 대표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연근해 어선어업이 발달하면서, `어살`을 포함한 전통어로방식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는 대표적인 `어살`의 사례로는 남해군 지족해협과 사천시 마도ㆍ저도 등에 설치된 죽방렴을 이용한 멸치잡이가 있다.

`전통어로방식-어살`은 ▲자연과 생태환경에 대한 이해, 물고기의 습성, 계절과 물때를 살펴 물고기를 잡는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돼있다는 점 ▲어촌문화와 어민들의 어업사,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 ▲`어살`이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그물살`로 진화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지정가치가 높다고 평가됐다.

다만, `전통어로방식–어살`은 우리나라 어민들의 경험적 지식체계이고,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전승되기보다는 어촌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전승되고 있는 생활관습이자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해녀(제132호)`, `제염(제134호)`, `장 담그기(제137호)`와 마찬가지로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전통어로방식–어살`을 제138-1호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어법들을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전통어로방식의 범주 내에서 지정을 확대할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어살`에 대해 국민이 무형유산으로서 가치를 공유하고 전승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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