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2016년 117건, 2017년 121건, 2018년 70건)으로 년도 연평균 100여 건이 발생했고, 불법 주ㆍ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으로 (2016년 150건, 2017년 101건, 2018년 102건) 연평균 110여 건이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ㆍ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2018년 6월 27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34건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 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 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ㆍ정 차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ㆍ구조ㆍ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를 초래하는 주ㆍ정차 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와 시민 홍보를 위해 이달 3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며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시가 소방활동 방해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을 강화하고 나섰다.
오늘(3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규정된 `강제처분`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 개정(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 이후에도 불구하고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등의 사례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위반한 건수는 총 308건(2016년 117건, 2017년 121건, 2018년 70건)으로 년도 연평균 100여 건이 발생했고, 불법 주ㆍ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총 353건으로 (2016년 150건, 2017년 101건, 2018년 102건) 연평균 110여 건이다.
특히 좁은 골목길에서 소방차 진입로가 협소해 소방차가 주ㆍ정차 차량을 긁고 지나간 경우 2018년 6월 27일 이후인 7월 1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총 34건이 발생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관계자는 "소방차 통행 곤란 지역이나,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에서 주 정차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강제처분`이 불가피 하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에 주택가 이면도로 등 좁은 골목길 주ㆍ정 차시 소방차 출동 및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재난본부는 지자체 등 관련기관에 견인차량과 인력지원을 요청하는 등 긴급한 화재ㆍ구조ㆍ구급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강제처분을 하되,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도 병행 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활동에 방해를 초래하는 주ㆍ정차 행위 금지를 위한 계도와 시민 홍보를 위해 이달 3일 오후 2시부터 종로구 필운대로 5나길 일대에서 주ㆍ정차 차량 `강제처분`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시민 생명의 황금시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난현장 접근이 우선돼야 한다"며 "골목길 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곧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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