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가 교차점검한 결과, 보조금ㆍ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은 조사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 16건(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왔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ㆍ군ㆍ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소(9건ㆍ2900만 원)가 적발됐다. 이 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 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개소(2200만 원)였고,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건(200만 원)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ㆍ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규정ㆍ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이미 2012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2018년 하반기 어린이집 2050개소 중 13개소에서 회계부정이 적발돼 이목이 집중된다.
4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개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가 교차점검한 결과, 보조금ㆍ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은 조사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 16건(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해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왔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ㆍ군ㆍ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소(9건ㆍ2900만 원)가 적발됐다. 이 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 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개소(2200만 원)였고,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보육료 부당청구 및 유용`으로 적발된 7건(200만 원)은 초등학생용 도서 구입 등 운영비 사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비교적 경미한 사항이었다.
이번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ㆍ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규정ㆍ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은 이미 2012년부터 투명하게 회계처리를 하고 있었으나, 최근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계기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