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ㆍ이하 국토부)와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공동 부령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0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13.08.13 공포, `14.05.14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 공포, `14.05.14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 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정안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으로 위ㆍ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기준은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1분 등가 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과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 간 조심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다.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기구에서 화해ㆍ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 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환경부가 협업해 마련한 것으로, 양 부처는 앞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협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이웃 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 간 갈등 해결 및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법예고(안)은 「소음ㆍ진동관리법」 개정(`13.08.13 공포, `14.05.14 시행), 「주택법」 개정(`13.12.24 공포, `14.05.14 시행)에 따른 하위 법령 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공동 부령은 공동주택에서 입주자의 과도한 생활 행위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제시해 입주자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체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제정안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대상으로 위ㆍ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포함하는 세대 간에 발생하는 층간소음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층간소음기준은 지난해 연구용역(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거쳐 완공된 30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제 충격음을 재현하는 실험을 통해 ▲1분 등가 소음도(Leq) 주간 43dB(A), 야간 38dB(A) ▲최고소음도(Lmax) 주간 57dB(A), 야간 52dB(A)이다.
이번에 제정하는 층간소음기준은 입주자가 실내에서 보통으로 걷거나 일상생활 행위를 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기준이다.
반면 지속적으로 층간소음을 일으켜 이웃에 피해를 주는 소음과 측정기준도 1분 이상 계속해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층간소음기준은 소음에 따른 분쟁 발생 시 당사자 간이나 아파트관리기구 등에서 화해를 위한 기준으로, 이웃 간 조심하도록 하고자하는 기준이다.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적 기구에서 화해ㆍ조정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은 `행복한 생활공간 조성`이라는 국정 과제의 구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환경부가 협업해 마련한 것으로, 양 부처는 앞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해결에 협력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층간소음 수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어 이웃 간 갈등 해결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층간소음기준이 마련되면 이웃 간 갈등 해결 및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의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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