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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용 염료’, 2020년부터 식약처에서 직접 관리한다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05 15:29:31 · 공유일 : 2019-04-05 20:02:01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그동안 환경부에서 관리하던 `문신용 염료`를 2020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문신용 염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위생용품`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60일간 국민의견을 수렴해 2019년 7월 개정,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신용 염료는 신체부위에 시술하는 염료로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ㆍ영구적인 기능을 가진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 문신 이용자 수는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신용 염료 제조 및 수입업체는 전국 약 30개이며, 시장 규모는 연간 150억~200억 원 수준에 이른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위생용품 지정 ▲문신용 염료 제조ㆍ수입업에 대한 영업신고 ▲문신용 염료를 품목제조보고 대상으로 지정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부과 기준 등이다.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문신용 염료를 제조ㆍ수입하려는 영업자는 위생용품 위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에 시설 등을 갖추고 위생용품 제조업 또는 위생용품수입업의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문신용 염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제품명, 성분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입하려는 경우 지방식약청에 신고해 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만 유통ㆍ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문신용 염료에 대해 사전ㆍ사후 안전관리를 강화해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업계ㆍ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임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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