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관을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단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2009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지정됐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핵심시설 건립, 실험장비 도입 등이 완료됐으며, 2015~2016년 시범가동을 거쳐 현재 본격 가동되고 있다.
첨복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19개 기업(대구 87개, 오송 132개)이 입주하여 신약ㆍ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기존 법에 따른 첨복단지위원회는 처음 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간 의견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조성 완료 후 단지를 본격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입주기업 지원 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법의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첨복단지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복단지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 부처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200개를 넘어서는 등 단지 입주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 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첨복단지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보건복지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5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위원회 소관을 국무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첨복단지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는 2009년 대구 신서와 충북 오송이 지정됐고,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핵심시설 건립, 실험장비 도입 등이 완료됐으며, 2015~2016년 시범가동을 거쳐 현재 본격 가동되고 있다.
첨복단지는 세계적 수준의 신약과 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기업, 연구소, 병원 등의 의료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219개 기업(대구 87개, 오송 132개)이 입주하여 신약ㆍ의료기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기존 법에 따른 첨복단지위원회는 처음 단지를 조성할 때 부처 간 의견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었으나, 2014년 조성 완료 후 단지를 본격 운영하면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규제 완화와 입주기업 지원 등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첨단의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첨복단지의 지정 및 조성이 완료된 현실을 감안하고, 첨복단지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범정부적 육성에 집중하기 위해 법의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첨복단지의 성과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복단지위원회` 소속을 국무총리실에서 첨복단지 특례(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생명윤리법 등)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함에 따라 관계 부처 중심으로 신속한 의사 결정과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첨복단지 입주기업이 200개를 넘어서는 등 단지 입주가 활성화되고 있으므로 입주 승인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등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등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관련 하위 법령 및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첨복단지 활성화와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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