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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직원에 기독교인 제한 안돼”… 숭실대 “학교 설립 목적 달성 필요”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05 18:11:10 · 공유일 : 2019-04-05 20:02:23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교직원 지원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내린 권고를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5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기독교인으로 제한을 둔 숭실대의 채용 방침이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종립학교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직자 양성 대학이 아니고 고등교육기관의 공공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독교`라는 요건 자체가 숭실대 교직원이 되기 위한 불가피한 요건(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인권위 관계자는 "숭실대가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해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원천 배제하는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과 「직업안정법」 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채용 방침에 대해 "기독교 신앙과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따라 국가와 사회, 교회에 봉사할 유능한 지도적 인재를 양성한다는 학교 설립 목적을 달성하려면 모든 교직원의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대학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교직원 채용에 대한 학교법인의 독자적인 결정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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