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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 목사 “류여해 무당 같다” 발언 무죄 판결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08 14:51:17 · 공유일 : 2019-04-08 20:01:52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자신을 `무당`이라고 비판한 김동호 목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김동호 목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류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에서 포항 지진사건과 관련해 "포항 지진은 하늘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는 준엄한 경고이자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발언에 대해 김동호 목사는 "지진이 난 것을 어떻게 정부 탓을 하느냐. 무당이나 하는 소리다. 최고위원이라는 표현도 우스운데 그냥 최저위원이라고 했으면 좋겠다"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류 전 최고위원을 비판했다.

그러자 류 전 최고위원은 김 목사가 자신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100만 원 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1심은 "김 목사의 말은 류 전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 풍자로 보이고 정당한 비판을 넘은 모욕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 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2심 역시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을 표명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 정부에 대한 류 전 최고위원의 비판이 논리적이기보다는 미신적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무당` 표현을 쓴 점은 인신공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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