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서울시, 모든 특성화고 전교생에 ‘노동인권교육’ 확대실시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08 16:27:10 · 공유일 : 2019-04-08 20:02:05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시내 전체 46개 특성화고 내 731여 개 학급, 전교생을 대상으로 연 2회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한다고 오늘(8일) 공지했다.

이번 `노동인권교육`은 그동안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3학년 학생 대상으로만 진행하던 것을 올해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노동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이다. 전년도 8000명에서 대폭 확대돼 약 2만1930명의 학생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인권교육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일하면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노동법률 상식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나 학교 특성 및 수강생의 교육경험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될 예정이다.

일단, 청소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 및 나이 등 기본 정보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 및 휴게시간, 휴가 등 일하는 동안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가르친다. 또한 부당한 해고 및 업무상 재해 등 피해를 입었을 때 현명한 해결 방법도 알려준다.

이에 더해 서울시와 교육청,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유기적으로 협력해 수요자 중심의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거듭되고 있는 현장실습 청소년들의 사고를 막기 위해 2017년부터 특성화고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 동시에 학교 노무사 제도를 신설해 현장실습 사업장대상 노무컨설팅을 실시하는 중이다. 또 현장 실습에서 부당 노동행위 발생 시 학생 및 담당교사의 대처 방안 등에 대한 무료 노동상담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김 혁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특성화고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현장실습 사고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및 유관 단체와 협업해 진행하는 노동인권교육의 의무화가 특성화고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