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박성수)는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음식점 밀집지역인 가락본동, 방이동, 가락2동, 잠실본동 일대 일명 `맛집골목`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10인으로 구성된 야간특별단속반을 조직하고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송파구지구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정비대상은 대형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배너간판, 네온류와 전광류 등의 과도한 빛 점등간판, 선정성 유해명함 등이다. 상권보호를 위해 단속에 앞서 8~12일 계도기간도 가진다.
송파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미정비 또는 위반 업소에 대해선 불법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폐기수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할 계획"이라며 "단속기간 동안 입간판 설치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올바른 설치 장소, 규격, 영업시간 외 자기사업장 이동 조치 등을 함께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정현호 기자] 서울 송파구(청장 박성수)는 `불법광고물 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음식점 밀집지역인 가락본동, 방이동, 가락2동, 잠실본동 일대 일명 `맛집골목`의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10인으로 구성된 야간특별단속반을 조직하고 서울시 옥외광고물협회 송파구지구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
정비대상은 대형 풍선간판(에어라이트), 배너간판, 네온류와 전광류 등의 과도한 빛 점등간판, 선정성 유해명함 등이다. 상권보호를 위해 단속에 앞서 8~12일 계도기간도 가진다.
송파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미정비 또는 위반 업소에 대해선 불법광고물을 현장에서 즉시 폐기수거하고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가할 계획"이라며 "단속기간 동안 입간판 설치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올바른 설치 장소, 규격, 영업시간 외 자기사업장 이동 조치 등을 함께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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