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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스타트업 육성 기반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09 17:01:28 · 공유일 : 2019-04-09 20:02:09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스타트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창업이란 `혁신기술, 제품의 독창성, 전문성 등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을 말한다.
조례에는 ▲기술창업의 범위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술창업 지원사업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내용 ▲창업주간 지정ㆍ운영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 등을 담고 있다.
기술창업 경력확인서는 기술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 준다. 기술창업자가 폐업 또는 파산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신청하면 발급된다. 창업촉진지구는 지구에 소속된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법규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부산의 스타트업이 세계적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오거돈)는 스타트업 육성 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공포ㆍ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기술창업이란 `혁신기술, 제품의 독창성, 전문성 등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 집약형 창업`을 말한다.
조례에는 ▲기술창업의 범위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술창업 지원사업 ▲창업촉진지구 지정과 지원 내용 ▲창업주간 지정ㆍ운영 ▲기술창업 경력확인서 발급 등을 담고 있다.
기술창업 경력확인서는 기술창업 기간을 경력으로 확인해 준다. 기술창업자가 폐업 또는 파산할 때 일정한 자격을 갖춰 신청하면 발급된다. 창업촉진지구는 지구에 소속된 창업자에게 임대료 보조, 자금지원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을 제공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창업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법규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부산의 스타트업이 세계적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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