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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이돌봄 아동학대 방지 창구 ‘운영’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09 17:03:44 · 공유일 : 2019-04-09 20:02:10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최근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를 계기로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가 새롭게 개설됐다.

지난 8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ㆍ이하 여가부)는 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이달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개설ㆍ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방안이다.

과거 사례를 포함해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전화 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해야 한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점검 기간 중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사례의 유형ㆍ빈도 등을 파악하여 아이돌봄 관리체계 등 제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신고기간 종료 뒤에는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는 아이돌봄서비스 불편사항 접수창구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을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특별교육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령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아동학대 동영상 사례 ▲아이돌보미 간 사례토론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제도개선 전담조직(TF) 활동도 이어 간다. 지난 5일 열린 TF 1차 회의에서는 아동학대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활동정지ㆍ자격정지ㆍ자격취소 기준 강화를 담은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윤효식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학대방지대책과 함께 성실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다수의 아이돌보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포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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