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하성기자] 법무부에서 국내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해 징수하는 벌금과 과태료가 330억원에 이르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교육에 사용하는 예산은 약 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한 내국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징수한 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330억594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고처분 범칙금은 지난 한해 2만5148건에 316억여원을 징수했으며 과태료는 1만189건에 약 14억원을 징수했다.
통고처분 범칙금은 부주의로 거주기간 연장을 기한내 하지 않은 외국인 혹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적발된 내국인 사업주에게 주로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부과됐다.
그러나 외국인 정책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해 징수한 벌금은 외국인 사회적응 및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법무부 예산 6992억1400만원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52억5200만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30억4000만원), 외국인사회통합지원(17억4800만원) 등 사회적응 및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은 약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출입국 외국인 관련 예산은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225억원7100만원), 체류외국인 동향조사(61억6500만원) 등 시설운영 및 관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외국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외국인에게서 받은 벌금은 외국인 교육 등에 재사용하도록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시설장은 "미등록 외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받는 것도 모자라 관련 교육 등에 재투자하지 않고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관련 모임을 만들어 정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받은 벌금과 과태료에는 외국인에게서 받은 것보다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내국인 사업주에게서 받은 것이 훨씬 많다"며 "특히 이런 벌금 등은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국고로 귀속되며 법무부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 사회적응 및 교육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같다"며 "다만 한 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의 심의를 받다보면 축소되는 일이 많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한 내국인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징수한 벌금과 과태료는 모두 330억594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통고처분 범칙금은 지난 한해 2만5148건에 316억여원을 징수했으며 과태료는 1만189건에 약 14억원을 징수했다.
통고처분 범칙금은 부주의로 거주기간 연장을 기한내 하지 않은 외국인 혹은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해 적발된 내국인 사업주에게 주로 부과됐으며 과태료는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부과됐다.
그러나 외국인 정책 및 출입국 사무와 관련해 징수한 벌금은 외국인 사회적응 및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의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법무부 예산 6992억1400만원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 운영(52억5200만원),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운영(30억4000만원), 외국인사회통합지원(17억4800만원) 등 사회적응 및 교육에 사용되는 예산은 약1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출입국 외국인 관련 예산은 출입국사무소 시설운영(225억원7100만원), 체류외국인 동향조사(61억6500만원) 등 시설운영 및 관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외국인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외국인에게서 받은 벌금은 외국인 교육 등에 재사용하도록 촉구하는 모임을 결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모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시설장은 "미등록 외국인을 비롯한 국내 거주 외국인들은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생활하고 있다"며 "이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받는 것도 모자라 관련 교육 등에 재투자하지 않고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만간 관련 모임을 만들어 정부와 법무부를 상대로 예산 사용의 적정성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해 받은 벌금과 과태료에는 외국인에게서 받은 것보다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한 내국인 사업주에게서 받은 것이 훨씬 많다"며 "특히 이런 벌금 등은 기금이나 특별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 국고로 귀속되며 법무부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외국인 사회적응 및 교육 등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같다"며 "다만 한 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의 심의를 받다보면 축소되는 일이 많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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