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개발`과 `재개발`의 시대를 지나 도시 관리 패러다임을 `도시재생(Regeneration)`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본격 행보를 시작한다.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 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연내 확정 등이 그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조례와 전략계획을 근거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재생을 이뤄가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과 전략계획 수립은 2013년 6월 4일 중앙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변화된 계획ㆍ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키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 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 구성 ▲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등으로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연구원이 현재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에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ㆍ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조례 수립을 통해 물리적 재개발시대를 넘어 도시재생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 도시재생의 추진 기반이 될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조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 실행 계획인 `서울 도시재생 전략계획` 연내 확정 등이 그 내용이다.
현재 서울시내 정비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물리적 정비 위주로 이뤄지고 있다면 앞으로는 조례와 전략계획을 근거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창조적 도시문화 창출 등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통합을 통한 실질적 재생을 이뤄가게 된다.
이번 조례 제정과 전략계획 수립은 2013년 6월 4일 중앙정부가 제정한 `도시재생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변화된 계획ㆍ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키 위한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재생특별회계 등 재원 마련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등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이 되기 위한 조직 구성 ▲건축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적용 범위 등으로 도시재생의 본격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서울연구원이 현재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며, 올해 안에 계획 내용을 확정하고 2015년에 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이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연내 제정을 추진 중이며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공포ㆍ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창수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재생추진반장은 "도시계획 이슈와 관련된 끊이지 않는 사회적 갈등을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한 도시재생특별법의 큰 틀 속에서 서울의 실정에 맞는 도시재생 방안을 찾아나가고자 한다"며 "도시재생전략계획과 도시재생조례 수립을 통해 물리적 재개발시대를 넘어 도시재생시대로 변모하는 중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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