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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이달 15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11 16:42:40 · 공유일 : 2019-04-11 20:02:06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2만4448필지의 공시지가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달 10일 강릉시는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 및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로 통지한다.
시는 올해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후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 않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2만4448필지의 공시지가 열람과 이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는 계획을 알렸다.
이달 10일 강릉시는 토지 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 및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ㆍ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시에 따르면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로 통지한다.
시는 올해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이후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 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 않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