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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유출한 의사… 순천의료원서 2년간 근무 ‘논란’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11 16:59:04 · 공유일 : 2019-04-11 20:02:07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유포해 처벌받은 의사가 최근 순천의료원에서 근무해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1일 순천의료원 등에 따르면 의사 A씨는 2015년 자신의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장면을 담은 영상을 불법 유출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당시 그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5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는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인 2017년 3월 순천의료원에 입사해 최근까지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씨가 성범죄 확정 판결 이후인 2018년 7월, 순천시보건소에서 실시한 성범죄자 의료인 일제점검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성범죄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제재는 없지만,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간 유치원, 학교, 병원 등에 취업이 금지된다. A씨는 최근까지 이를 숨기고 근무해오다가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일 직위해제에 이어 5일 해임됐다.

순천의료원 관계자는 "입사 시 확정판결이 나지 않아 범죄 이력 조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입사 이후에는 별도로 이를 거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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