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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액ㆍ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11 17:59:24 · 공유일 : 2019-04-11 20:02:15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을 제재해 임금 체불 예방에 나섰다.

11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고액ㆍ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하고,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자 확정에 앞서 3개월 동안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할 기회를 줬다. 그 결과 소명기간 동안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체불임금 청산 사례들을 통해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빠른 시일 안에 체불임금을 청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판단했다.

공개된 임금체불 명단을 살펴보면, 체불임금이 3억 원을 넘는 사업주가 전체의 2.1%인 5명에 이르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임금이 많이 밀린 곳은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한국암치료재단 산하 헬스피아요양병원으로 그 규모가 9억5379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성명ㆍ나이ㆍ상호ㆍ주소)과 체불액은 3년 동안고용노동부 누리집,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또한,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오늘(11일)부터 2026월 4월10일까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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