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율형사립고ㆍ일반고의 입시가 같은 시기에 이뤄지고, 이중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초ㆍ중ㆍ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동시 선발이 가능한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고입 전형 또한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같은 시기에 치르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상황은 없을 전망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12월께 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ㆍ일반고가 함께 전형을 치른다. 또한 이중 지원이 가능해져서 자사고ㆍ일반고에 같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어 지역별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 여부가 달라진다"라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초ㆍ중ㆍ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자사고ㆍ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자율형사립고ㆍ일반고의 입시가 같은 시기에 이뤄지고, 이중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을 금지하는 「초ㆍ중ㆍ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을 위헌으로 결정하고, 동시 선발이 가능한 동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 고입 전형 또한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같은 시기에 치르도록 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할 상황은 없을 전망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이 12월께 자사고ㆍ외국어고ㆍ국제고ㆍ일반고가 함께 전형을 치른다. 또한 이중 지원이 가능해져서 자사고ㆍ일반고에 같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중복지원 금지`에 대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어 지역별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 여부가 달라진다"라며 "자사고에 지원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헌재 결정이 나온 직후 "「초ㆍ중ㆍ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시ㆍ도 교육청과 함께 자사고ㆍ일반고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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