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광고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광고들 중에는 종종 `세계특허`나 `국제특허`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 관련 일을 해서인지 이런 광고가 꽤 자주 눈에 들어오곤 한다. 광고주는 아마도 광고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제특허`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보고 광고 기업이 제품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광고주는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 소비자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해외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특허를 얻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속지주의
대한민국은 특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특허법」을 두고 있다. 특허 제도는 단순히 특허법 하나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등의 다양한 법령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특허 제도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령의 영향이 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는 우리나라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속지주의라 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속지주의에 따라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얻으려면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얻어야 하고, 미국 특허권은 미국에서 중국 특허권은 중국에서 일본 특허권은 일본에서 각각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얻는다고 해서 이러한 대한민국 특허권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세계 특허권이나 국제 특허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지주의는 특허출원이 심사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국 특허청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의 특허 심사 내용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심사결과를 알려 이에 기초하여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특허심사하이웨이 등)도 있지만, 심사관은 외국의 심사결과를 참조할 뿐 원칙적으로 외국 심사내용과 독립되어 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한국이나 미국에서 먼저 특허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심사관 또는 한국 심사관은 이와 다르게 특허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한국에서 특허권이 있고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했어도 그 해외 국가에서 특허권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 특허 혹은 세계 특허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모든 국가에서 각각 출원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국가에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 특허로 불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비용적인 부담이나 소요 시간을 생각해보건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해외특허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듯이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한다. 해외 출원 관련 절차는 ① 각 국가의 특허청을 통하여 직접 진입하는 방법과 ②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이용하여 각 국가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
① 각 국가로의 직접 진입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특허출원 절차를 수행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는 특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특허법 제5조), 반드시 변리사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변리사가 특허관리인이 되어 절차를 수행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받고자 한다면 해외 변리사 혹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외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변리사를 통하여 해외 변호사ㆍ변리사에게 연락해서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외출원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된 명세서와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해외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으며,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54조). 즉, 한국에서 출원을 하고 한국의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출원을 한다면 한국 출원일에 해외 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파리루트`에 따른 해외출원이라고도 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할 수 있다.
②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은 흔히 줄여서 PCT 국제출원이라고 한다. 명칭은 국제출원이지만 국제출원을 한 것만으로는 어느 국가에도 출원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에 출원하기 전에 형식적인 부분만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PCT 국제출원을 하면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사무국에 출원서가 전달되며, 국제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자가 정해진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어느 국가에도 출원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PCT 국제출원이 각 국가에서 의미 있는 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PCT 국제출원 이후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번역문을 내고 진입해야 한다. 이를 `국내단계진입`이라고 하며, 국제출원부터 국내단계진입 전까지를 `국제단계`라고 하는데 국내단계진입이 있어야 해당 국가에서 출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국내단계진입을 하면 국제출원된 출원일자와 같은 일자들이 해당 국가의 출원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앞서 살펴본 각 국가로의 직접 진입과 비교하여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를 더 가질 뿐 결국 각 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PCT 국제출원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파리루트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해외출원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진입 국가를 결정하고 번역문을 준비하여 진입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한국어로 해도 되고 각 국가의 진입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 내에 하면 되므로 시간적인 이점이 있다.
이상 해외 출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적어도 광고가 다소의 과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 표시의 경우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
한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시장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다양한 해외시장을 고려하는 요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을 준비하기를 바란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양한 광고들을 보게 된다. 이러한 광고들 중에는 종종 `세계특허`나 `국제특허`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 관련 일을 해서인지 이런 광고가 꽤 자주 눈에 들어오곤 한다. 광고주는 아마도 광고 제품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국제특허`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일반 소비자들은 이러한 용어를 보고 광고 기업이 제품에 대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만약 그렇다면 광고주는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용어를 잘못 사용한 것이고, 소비자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 해외에서 어떠한 과정으로 특허를 얻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속지주의
대한민국은 특허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특허법」을 두고 있다. 특허 제도는 단순히 특허법 하나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헌법」, 「행정법」, 「민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특허법 시행령」, 「특허법 시행규칙」 등의 다양한 법령과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특허 제도를 운영하려면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령의 영향이 미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는 우리나라 영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속지주의라 하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대부분 이러한 속지주의에 따라 특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얻으려면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얻어야 하고, 미국 특허권은 미국에서 중국 특허권은 중국에서 일본 특허권은 일본에서 각각 얻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특허권을 얻는다고 해서 이러한 대한민국 특허권을 미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모든 국가에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세계 특허권이나 국제 특허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속지주의는 특허출원이 심사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한국 특허청 심사관은 원칙적으로 외국에서의 특허 심사 내용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 외국에서의 심사결과를 알려 이에 기초하여 빠르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특허심사하이웨이 등)도 있지만, 심사관은 외국의 심사결과를 참조할 뿐 원칙적으로 외국 심사내용과 독립되어 심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에서 모두 특허출원을 한 경우, 한국이나 미국에서 먼저 특허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 심사관 또는 한국 심사관은 이와 다르게 특허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한국에서 특허권이 있고 해외에서 특허출원을 했어도 그 해외 국가에서 특허권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 특허 혹은 세계 특허라는 말이 성립하려면 모든 국가에서 각각 출원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국가에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국제 특허로 불릴 수 있는 경우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기업의 비용적인 부담이나 소요 시간을 생각해보건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해외특허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 대한민국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하듯이 다른 국가에서 특허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출원을 해야 한다. 해외 출원 관련 절차는 ① 각 국가의 특허청을 통하여 직접 진입하는 방법과 ②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을 이용하여 각 국가에 진입하는 방법이 있다.
① 각 국가로의 직접 진입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특허출원 절차를 수행하여 특허권을 획득할 수 있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재외자)는 특허관리인을 두어야 하는데(특허법 제5조), 반드시 변리사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변리사가 특허관리인이 되어 절차를 수행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외국에서 특허권을 받고자 한다면 해외 변리사 혹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해외에 특허출원을 진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변리사를 통하여 해외 변호사ㆍ변리사에게 연락해서 특허출원을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해외출원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언어로 기재된 명세서와 해당 국가의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특허출원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는 선출원주의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한국인이 해외에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이익을 보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파리조약에 가입하였으며, 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다(특허법 제54조). 즉, 한국에서 출원을 하고 한국의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출원을 한다면 한국 출원일에 해외 국가에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파리루트`에 따른 해외출원이라고도 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파리 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을 할 수 있다.
②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국제출원은 흔히 줄여서 PCT 국제출원이라고 한다. 명칭은 국제출원이지만 국제출원을 한 것만으로는 어느 국가에도 출원한 효과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각 국가에 출원하기 전에 형식적인 부분만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라고 보는 편이 낫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PCT 국제출원을 하면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사무국에 출원서가 전달되며, 국제출원번호와 국제출원일자가 정해진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어느 국가에도 출원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이다. PCT 국제출원이 각 국가에서 의미 있는 출원이 되기 위해서는 PCT 국제출원 이후에 진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번역문을 내고 진입해야 한다. 이를 `국내단계진입`이라고 하며, 국제출원부터 국내단계진입 전까지를 `국제단계`라고 하는데 국내단계진입이 있어야 해당 국가에서 출원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국내단계진입을 하면 국제출원된 출원일자와 같은 일자들이 해당 국가의 출원일로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앞서 살펴본 각 국가로의 직접 진입과 비교하여 PCT 국제출원은 국제단계를 더 가질 뿐 결국 각 국가에 번역문을 제출하고 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PCT 국제출원은 시간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파리루트에 따라 우선권을 주장하는 해외출원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진입 국가를 결정하고 번역문을 준비하여 진입해야 하지만, PCT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1년 내에 한국어로 해도 되고 각 국가의 진입은 대한민국 출원일로부터 2년 6개월 내에 하면 되므로 시간적인 이점이 있다.
이상 해외 출원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적어도 광고가 다소의 과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특허 표시의 경우도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이해했으면 한다.
한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시장뿐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의 다양한 해외시장을 고려하는 요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당 국가에서의 특허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사업을 준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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