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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공탁 후에도 건물인도를 거부한 현금청산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repoter : 오민석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4-12 09:08:41 · 공유일 : 2019-04-12 13:01:49


A는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B, C, D는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들이다.

A조합은 B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협의취득 하고자 하였으나 원활치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B에 대하여는 2016년 11월 18일에, C와 D에 대하여는 2017년 2월 10일에 각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같은 일자 수용 개시일에 B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A조합은 2016년에 B 등을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와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인 2017년 8월 7일 B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부분을 취하하였고, B 등은 일부 소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일부 소취하가 확정되었다. 제1심에서 A조합이 전부 승소하여 C, D는 위 조합 승소 판결에 기한 가집행으로 부동산을 인도하게 되었지만, B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B가 부동산을 A조합에게 인도하였음을 확인하고, A조합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부동산을 모두 인도받은 A조합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실제 B 등이 부동산을 인도한 날까지의 임료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B, C, D를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B는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이상 A조합과는 부동산 관련 별도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된 것이라며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A조합의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다투었다. C와 D는 A조합의 공탁금이 헌법에서 정한 정당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자신들은 퇴거완료일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다투었다.

위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일단 수용의 효과가 생기고 난 후에는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수용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개시일까지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하는바, 재개발 조합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49조제6항에서 말하는 손실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라면서, "A조합은 수용 개시일에 B, C, D에 대한 보상금을 각 공탁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B, C, D는 수용 개시일까지 소유 각 부동산을 A조합에 인도해야 함에도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건물과 부지에 대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취한 이상 A조합에 이를 부당이득으로 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조합이 1심 판결 선고 전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B가 그 취하에 이의하지 않은 이상 항소심에서의 화해권고결정의 전제가 된 A조합의 청구는 부동산 인도에 한정된 것이 명백하여 A조합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부제소합의에 반한 것이라는 B의 항변은 이유 없다"며 "A조합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한 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C, D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C, D의 주장이 손실보상금 외의 주거이전비 등에 관한 주장이라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권리로서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다루어질 문제에 불과하다)"고 하여 B는 2071만2044원, C는 634만1790원, D는 199만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A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년 8월 16일 선고ㆍ2017가단2369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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