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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에서 ‘정관의 변경’을 위한 의결 방법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4-12 09:10:06 · 공유일 : 2019-04-12 13:01:50


정관은 실질적으로는 단체 또는 법인의 조직ㆍ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뜻하고, 형식적으로는 그 근본규칙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첨부해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 참조),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ㆍ제8호ㆍ제13호 또는 제16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시정비법에서는 정관 조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총회를 진행해야 할 것인가 문제가 된다.

예컨대, 조합이 정관 변경의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관의 각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해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가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최근 판결(지난 1월 31일 선고ㆍ2018다227520 판결)에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조합 정관의 변경 관련해 정관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총회에서의 의결 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 통상적인 총회 의결 방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나눠진다"라며 "조합이 총회에서 위와 같이 가결 요건이 다른 여러 정관 조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원들에게 각 조항별로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관해 설명해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서 표결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조항별 가결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조항별 가결 요건에 대한 사전설명도 없이 의결정족수가 다른 여러 조항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도록 한 경우, 만약 그 표결 결과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변경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관 개정안 전체가 부결됐다고 보아야 하고 의결정족수가 충족된 조항만 따로 분리해 그 부분만 가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정관의 변경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를 하는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정관의 내용상 의결정족수가 동일한 조항별로 나눠 안건을 분리하고, 각 조항별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하는 방법을 통해 세분화된 내용으로 정관 변경 절차를 준비해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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