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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제동걸리나!
repoter : 박재필 기자 ( pjp78@naver.com ) 등록일 : 2014-04-11 16:26:06 · 공유일 : 2014-06-10 11:28:37
[아유경제=박재필기자]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업계관계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판결이 `무효`가 아닌 `취소`인 만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상황은 아니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지난 6일 대법원 3부는 윤모씨 등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3년 창립된 가락시영 재건축조합은 지난 2004년 주민 83.35%의 동의로 재건축 사업을 결의하고 지지부진했던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다해왔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당초 사업비 1조2462억원으로 아파트 7275가구를 짓겠다는 내용이었으나 서울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3조545억원을 투입해 8106가구(임대 1379가구 포함)를 짓겠다는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을 크게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윤씨 등 일부 주민들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늘어나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은 재건축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2010년 2월 소송을 냈다.
한편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 패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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