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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에 따라 경매ㆍ공개입찰로 건축물 매각했다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가능’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9-04-12 09:22:02 · 공유일 : 2019-04-12 13: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신탁계약에 따라 경매 또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3일 법제처는 해남군이 「신탁법」상의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 재산인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했을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의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묻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건축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주가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에서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건축 관계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16조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해 양도의 방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라면서 "또한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역시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관련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신탁법」상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인 토지와 건축물을 공개입찰 또는 경매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때도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의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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