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6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로 인적ㆍ물적 손해 증가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ㆍ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ㆍ도 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ㆍ군 담당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배경, 협의기간 단축, 업무능력 제고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도별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경기도가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 지자체와 함께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소회의실에서 6개 지자체 지하안전관리계획 담당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최근 지반침하로 인적ㆍ물적 손해 증가로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2016년 1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중이다.
해당 법령에서는 정부는 5년마다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시ㆍ도지사는 국가 계획에 맞춰 `시ㆍ도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기초 지자체에서는 시ㆍ도 계획에 따라 `시ㆍ군ㆍ구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에서는 현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기본계획에 따라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추진, 이를 위한 용역을 올해 상반기 발주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부의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상황과 `시ㆍ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검토사항, 도로관리 주체와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련부서 및 기관 간 유기적 업무협력 방안, 각 광역자치단체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4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31개 시ㆍ군 담당자,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 도입배경, 협의기간 단축, 업무능력 제고 등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지하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도별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여건을 감안한 실현가능하고 체계적인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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