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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호색 함유 의약품 임부 안전성 연구 ‘추진’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9-04-12 11:54:03 · 공유일 : 2019-04-12 13:02:16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임부의 경우 주의하여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절차에 나섰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가 연구를 지시하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안전조치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를 넣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자료로는 현호색 함유 의약품의 임부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임부의 경우 주의하여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조치다.
안전성 확인을 위한 추가 연구는 생산실적 등을 근거로 품목을 선정하고 해당 제조업체가 임부 안전성 관련 연구를 실시하게 된다.
현호색을 함유한 54개 의약품 중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임부 주의 관련 문구가 없는 18개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사항 변경지시를 통해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안심하고 현호색 함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가 나오는 데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