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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올해 8월까지 연장… 인하율은 7%로 축소
repoter : 장성경 기자 ( bible890@naver.com ) 등록일 : 2019-04-12 16:02:12 · 공유일 : 2019-04-12 20:02:02


[아유경제= 장성경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종료를 예정했던 유류세 인하를 올해 8월까지 4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12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 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6일부터 다음 달(5월) 6일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는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에 대한 탄력세율을 15% 인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단계적 환원에 대해 "최근 국내ㆍ외 유가동향, 서민ㆍ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 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000억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금번 유류세 환원 시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하고,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휘발유ㆍ경유ㆍ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점매석ㆍ판매기피 행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후속 조치를 위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하고 회의를 거쳐 내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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