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서울시가 지난 2009년 정부가 내놓은 지방소비세율 5% 추가 지방이양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 확대(총10%)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방소비세의 6%가 확대됐지만 이는 정부가 작년에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발표한 `유상거래 시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부족 세수 보전에 대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소비세 6%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마저도 4837억원으로 취득세 감소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13년 지방소비세 10% 확대 시행을 기정사실로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상태이며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지자체의 재정 운영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5%로 최악의 상태이며, 지방재정 상태를 다소나마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약속한 5%를 조속히 이양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20% 이상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김연중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소비세가 20%로 확대되면 국세에 편중된 현 세수 구조를 다소 개선(국세 : 지방세, 80% : 20%→ 76% : 24%)될 수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9년 9월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면서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부가가치세 5%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년간 준비를 거쳐 5%를 추가 확대(총10%) 이양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는 올해 지방소비세의 6%가 확대됐지만 이는 정부가 작년에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발표한 `유상거래 시 주택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부족 세수 보전에 대한 것일 뿐 실질적인 지방세 이양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방소비세 6% 확대에 따른 세수 증가분마저도 4837억원으로 취득세 감소분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7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2013년 지방소비세 10% 확대 시행을 기정사실로 알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상태이며 영유아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지자체의 재정 운영 부담은 한층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평균 45%로 최악의 상태이며, 지방재정 상태를 다소나마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가 약속한 5%를 조속히 이양해야 하고 단계적으로 20% 이상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김연중 서울시 세제과장은 "지방소비세가 20%로 확대되면 국세에 편중된 현 세수 구조를 다소 개선(국세 : 지방세, 80% : 20%→ 76% : 24%)될 수 있다"며 "이는 지자체의 과세자주권을 확립하고 열악한 지방 세수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와도 부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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