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ㆍ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0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70개소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ㆍ포구와 배후어촌마을으로 올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대상지는 서류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부터 공모요건에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했고,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비의 일부를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어촌계 개방노력도 등의 가산점을 부여해 고령화된 어촌에 청년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의 성장을 이끄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해수부는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ㆍ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2020년에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사업계획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총 70개소 이상의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대상은 전국의 법정어항(국가어항 제외)과 소규모 항ㆍ포구와 배후어촌마을으로 올해 9월 9일부터 10일까지 공모에 접수할 수 있다. 최종 대상지는 서류와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부터 공모요건에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했고,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배제하기 위해 지방비의 일부를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어촌계 개방노력도 등의 가산점을 부여해 고령화된 어촌에 청년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촌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의 성공 여부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사업추진 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지역주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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