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정지 후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된 채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한 하차확인장치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유경제=장성경 기자] 앞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정지 후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15일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고, 운전자에게 운전을 마친 후 의무적으로 작동하게 하는 법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의하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부주의로 통학버스 내 어린이가 방치된 채 사망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16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에게는 승합자동차의 경우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에서 마련한 하차확인장치 시행규칙도 같은 날 시행된다. 하차확인장치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엔진 정지 후 3분 이내에 차실 가장 뒷열에 있는 좌석부근에 설치된 확인버튼(근거리 무선통신 접촉 포함)을 누르지 않으면,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경고음 발생장치와 비상점멸등이 작동되는 구조로 설치되도록 규정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혁신 과제의 일환인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화`를 시행해 보다 안전한 `어린이 사회 안전망`을 구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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