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며,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 물량은 총 870가구다. 사업 지역은 ▲성남시(199가구) ▲고양시(201가구) ▲시흥시(81가구) ▲안산시(188가구) ▲용인시(85가구) 등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그 대상이다.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사업 대상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에는 2년 단위로 9회까지(최장 20년)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주택이며,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입주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임대 물량은 총 870가구다. 사업 지역은 ▲성남시(199가구) ▲고양시(201가구) ▲시흥시(81가구) ▲안산시(188가구) ▲용인시(85가구) 등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그 대상이다.
오는 25일까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며, 사업 대상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도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해 신청 자격이 부여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에는 2년 단위로 9회까지(최장 20년) 재계약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gi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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