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질환 치료제 사용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당부에 나섰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며,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ㆍ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ㆍ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ㆍ조제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업체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제약사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태아기형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ㆍ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ㆍ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동안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ㆍ약사 등 전문가 대상 안전성 서한 발송 ▲포스터ㆍ카드뉴스ㆍ교육영상 제작ㆍ배포 등 지속적으로 안내ㆍ홍보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의ㆍ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안내사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피부질환 치료제 사용 전 임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당부에 나섰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이며,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의ㆍ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ㆍ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ㆍ조제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 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했다.
해당 업체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한 계획을 제출하였으며, 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6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제약사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태아기형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ㆍ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ㆍ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참고로, 식약처는 그동안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ㆍ약사 등 전문가 대상 안전성 서한 발송 ▲포스터ㆍ카드뉴스ㆍ교육영상 제작ㆍ배포 등 지속적으로 안내ㆍ홍보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의ㆍ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안내사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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