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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증료율 0.3% 이하 ‘도시재생 특례보증’ 시행
repoter : 최다은 기자 ( realdaeun@naver.com ) 등록일 : 2019-04-16 15:03:19 · 공유일 : 2019-04-16 20:01:51


[아유경제=최다은 기자] 소규모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청년창업자 등 영세사업자에게 낮은 보증료율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특례보증`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0일부터 관할 영업점을 통해 융자신청을 받는 동시에 특례보증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은 1.5% 저리로 총사업비의 70~80% 이내로 지원하는 `수요자중심형 융자상품`을 운영 중이지만 보증료가 비싸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달 말부터 특례보증이 적용될 경우 보증료율은 0.3%로 내려가며 고정료율이 적용된다.

융자 대상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로 제한되며 자금용도는 창업시설 조성, 상가 리모델링, 코워킹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공용주차장 조성, 임대상가 조성 등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 특례보증 도입으로 도시재생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자,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향후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로 도시재생이 보다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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