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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무색 페트병으로 ‘재활용 용이성 확보’ 예정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19-04-16 16:40:52 · 공유일 : 2019-04-16 20:02:2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환경부가 페트병 등 포장재를 쉽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유색 페트병과 포장재 비닐 등을 제재한다.

16일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ㆍ구조개선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페트병 등 9개의 포장재의 재질 및 구조를 재활용하기 쉽게 등급으로 구분해 재활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돕는다.

9개의 포장재는 페트병, 종이팩, 유리병, 철 캔, 알루미늄 캔, 합성수지 단일 재질 용기ㆍ트레이 등으로 구분된다. 또한 환경부는 국내 재활용 여건과 외국 사례 등에 대한 연구결과 및 업계ㆍ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해 재활용 등급 기준을 `최우수ㆍ우수ㆍ보통ㆍ어려움`으로 바꿨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트병이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어야 하며, 소비자가 라벨을 손쉽게 제거할 수 있는 절취선 등이 추가돼야 한다. 아울러 접착제 없이 물에서 분리될 수 있는 라벨을 사용하는 페트병에는 최우수 등급을 부여해 업계에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다만 무색으로 바꾸기 어려운 맥주를 담은 페트병은 유리병이나 캔 등 대체품으로 전환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쉽게 되도록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가 많이 생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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